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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은 20대 초반부터 60대, 70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도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1년에 단 한차례의 시험이 있고, 해당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열정적으로 시험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안하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보기위한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 공부를 하시나요? 역량을 늘리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핵심정리노트를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더 짧은 시간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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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단, 처분 시에는 등기하여야 함

    - 판결 : 형성판결만을 말함, 소유권 이전 판결같은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함.

    - 경매 :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

    - 시효취득한 부동산 : 등기하여야 권리를 취득. 단,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이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제186조, 시효취득, 임차권에서의 등기청구권

    - 중간생략등기에 있어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제187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갖는 등기청구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 무효등기의 말소 청구권과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침.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권리/원인/절차에 추정력 인정 :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

    - 표시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음

    - 허무인으로 부터 이전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깨짐

    - 등기가 된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

    -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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