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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안심전세대출 성공 후기 및 준비사항을 알아보아요.

백발청년 2021. 1. 13. 12:41

HUG 안심전세대출실행 후기

전세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월세 만기가 다가오고, 계속 월세를 내다간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도 못들어가겠다는 생각에, 다시 본가로 들어가거나 숙소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어느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좋은 제도를 발견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최대 100%, 최대 1억원까지 연 1%의 초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1억원 기준 월 10만원의 이자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만기시 보증금은 그대로 상환하니 주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였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면 매달 60만원의 월세를 매달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연령의 제한과 연 소득의 제한이 있어서 앞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조건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제 경우 연령의 제한은 해당 되지 않지만(만34세 미만, 군복무 2년 연장 포함) 연 소득의 제한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중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버팀목 등)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진행되는 상품이다보니, 1억원 기준으로 2천만원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선 부모님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월세 신세를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높지 않은 급여를 받지만 올라버린 물가에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고, 저축하기도 쉽지 않은데 월세 부담까지 증가되니 삶이 어찌나 팍팍한지, 저도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기 전까진 정말 10만원 모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월세 살이를 지속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HUG안심전세대출 이었습니다.

출처 : HUG주택금융공사

HUG안심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뭐야?

정부의 정책중 하나인 HUG 안심 전세 대출(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그러한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에 대한 보증 보험을 들어주고(보증을 해 주는 주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죠. 그러나 시중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의 한계는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밖에 안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만 34세 미만 청년 및 7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겐 특별 한도가 부여되어 최대 90%까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단, 만 34세 미만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미만,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전세금을 떼일 염려를 줄여주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차액 부담은 줄이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도 줄이는 장점이 가득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몰랐을까? 하며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내어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맞이하였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 상품인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시 전세집을 구하기 시작했고,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금액 그리고 적당한 조건을 갖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죠.

https://www.khug.or.kr/hug/web/ig/dl/igdl000001.jsp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

www.khug.or.kr

HUG안심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서는 이렇게 쓰세요.

어떠한 전세대출이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전세집(이하 물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려준다면 전세기간이 끝난 후 그 전세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인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후가 되어야하고,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한다.

먼저, 내가 전세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돌려줄 돈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담보 대출이 있거나, 먼저 들어온 사람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세금 체납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값은 1억 5천이고, 내가 돌려받을 돈은 1억인데, 집주인이 1억원을 나한테 지불하기 전에 타인이나 은행에 6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온전한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겠죠? 즉, 전세대출을 받을 물건에 기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후 기존 세입자들(다가구 주택의 경우)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 및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선순위 보증금의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통은 기대출이 있는지 여부에서 이미 많은 경우 판가름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10억이고, 내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면 주먹구구식으로 9억 미만의 대출이 잡혀 있어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의 조건은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또한 기대출은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대출을 상환한다는 상환, 말소 조건부 계약의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이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안심전세대출 조건. 출처는 HUG주택금융공사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주 용도는 주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래 사진은 실제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 입니다. 먼저 기대출은 보증금 잔금 납부와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은 엄청나게 신용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면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험율이 굉장히 낮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종류의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해당기간동안 이자수익은 그대로 받고, 빌려준 돈은 손해 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기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서 밝혀진 것 외에 다른 위험도가 있어 대출 승인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약사항에 전세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 계약금으로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큰 돈을 잃는셈이 되겠죠?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사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하게 협조해야 하는 부분은 HUG안심전세대출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반드시 수령하여야 해당 대출이 성립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언급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채권양도통지서가 뭐야?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것 까지 이해했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만약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까지 넣어줬는데,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개는 "보증기관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가는데 그거 잘 받아주시면 되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얼버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채권양도통지서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받지 못할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채권양도통지서" 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떠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통보,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그 채권은, 집주인(임대인)은 전세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세입자(임차인)에게 그 전세금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생깁니다. 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과 동시에 돌려받을 채권이 생기죠.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은행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중요한 서류 입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전세금을 은행에 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은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은행은 집주인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기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더 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친절하게도 "당신(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은행에 돌려주면 된다."고 등기우편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것 입니다. 채권양도와 관련된 서류는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기에, 기존 채권자인 세입자는 동의를 한 것이고, 집주인은 은행에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 입니다. 즉, "채권양도통지서는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주인에게 내용을 설명한다면 집주인이 등기우편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겠죠?

채권양도통지서의 간략한 도해

HUG안심전세대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세대출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알았으니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우선, 개인의 신용도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었지만, 신용등급제일 때 기준으로 1등급에서 4등급 사이일 때는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5~6등급일 때는 1억 5천만원까지, 7~8등급은 7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또한 만 34세 미만이거나 혼인기간 7년 미만의 신혼부부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점 꼭 염두해주시구요. 이렇게 개인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나면 물건을 확인해야겠죠? 안타까운점은, 제가 진행할 때도 그랬지만 부동산에서 조금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상품은 인지하고 있지만, HUG안심전세대출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에 문의하실 때는 LH전세 가능 물건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LH전세와 안심전세 조건이 약간 다른점이 있지만, LH가 가능하다면 어지간한 조건은 맞춰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필요한 요건으로, 융자없는 깨끗한 집을 원한다고 하시면 되는데, 전세보증금의 잔금 지불과 동시에 융자금을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면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상환, 말소 조건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건을 보시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및 입주 예정일자를 확인한 후, 계약금을 전체 전세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후, 계약금 영수증과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사무실의 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등본1통, 원초본1통,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제가 진행했던 은행은 하나은행이었고, 위의 서류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재직증명서와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의 서류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안되는 경우(입사 1년이 안됬을 경우) 전체 기간 급여내역서에 명판 + 대표자 직인을 받은 서류가 있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재입사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급여내역서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보는데, 혼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한 계약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근저당 상환 말소, 확정일자

HUG안심전세대출에 필요한 준비 서류 목록

  1. 임차목적물(전세집)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4. 계약을 한 부동산 사무실의 공제증서
  5.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6. 주민등록 원초본(뒷자리 나오게, 상세내역 전부 출력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8. 계약금 영수증(전세보증금의 5%이상 납입)
  9.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0. 전입세대열람원
  1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3. 급여내역서(회사 명판 + 대표자 직인 날인)
  14. 소득증빙서류
  15. 재직증명서
  16. 임대인 통장 사본

실제 백발청년의 급여명세서. 회사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HUG안심전세대출은 다른 전세대출상품과는 달리 소득을 보지 않는 상품으로 무직자도 진행이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는 무직자여도 가능하나, 실제 대출금을 집행하는 은행에서는 무직자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별로 상이하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직자 혹은 직장 1년 미만 재직자를 받아주는 은행이라 할 지라도, 보증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주택이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해보셔야겠죠?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무직자와 직장 1년 미만 재직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대출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말소이력(거주불명등록)이 존재하는 경우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집)의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권 보존 접수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말소이력 뿐만 아니라, 잦은 이사도 문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매년 월세집을 전전하다보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민등록상에 매년 거주지가 이동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저는 매번 월세 계약 때 작성한 계약서를 스캔하여 은행측에 송부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을 해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 접수일로 부터 1년 미만의 집은 불가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일자와 잔금일자 사이의 기간이 2주 이내가 아니어야 하고, 임차목적물 소재지와 비교하여 다른 행정구역의 원격지에 소재한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별 말도 안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집은 입주 한달 전에 구하시고, 계약서 작성 후 잔금 한달 내에 은행 방문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세집을 구한다며 게시글을 올리면 평택에서 구한다는데 수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건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UG안심전세대출 가능 요건 정리

  1. 직장 1년 미만 혹은 무직자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지 3개월이 넘었을 경우 가능
  2. 임차인(대출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말소이력(거주불명등록)이 존재 하지 않아야 가능
  3.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집)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존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
  4. 계약일자와 잔금일자 사이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가능
  5. 서울 집은 서울 부동산에서 계약, 평택 집은 평택 부동산에서 계약해야 가능

 

그래서 HUG안심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어느 은행을 가야 하는건데요?

먼저, HUG안심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부터 알아보아야겠죠? 모든 은행이 취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은행에 발품을 팔았던 저는, 인터넷에 검색 한번만 더 하면 안가도 되는 은행까지 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지만 한번 더 써보자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이 해당됩니다. 메이저 은행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계 은행에서는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취급 은행을 확인한 후 발품을 파는게 다음 순서이나, 아래 링크 달아놓은 뉴스들을 보면 은행이 해당 상품을 싫어하거나, 은행원도 잘 모르는 상품인 경우가 많아 발품을 팔더라도 전략적으로 파는것이 중요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1915235512321

 

[2020국감]은행원 눈치부터 봐야 하는 HUG 안심전세대출

#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러 한 은행에 방문한 A씨, 담당자로부터 신청한 집은 심사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

www.asiae.co.kr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1733

 

HUG 안심전세대출, 홍보 부족에 신청자 ‘당황’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상품을 담당 금융기관도 잘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HUG의 민원현황과 온라인상의 안심전세대

www.enewstoday.co.kr

제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다가 결국 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개업체의 장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유치하려는 은행의 지점과 연결하여 승인율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고, 은행원이 해당 상품을 모르더라도 중개업체에서 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주기 때문에 은행원은 접수만 하면 되기에 은행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행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저는 평택에 살면서도 일산에 소재한 은행까지 가서 진행을 했는데 이처럼 거주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의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승인만 잘 난다면 뭐... 어차피 한번 혹은 두번 방문하면 끝인데 승인 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칫 광고로 보일 수 있을까 싶어 중개업체를 소개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만 잘 보셔도 중개업체는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별로 취급하는 주택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인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전세집이 빌라인 경우 신한은행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한은행은 무직자여도 SOL어플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여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주거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빌라가 가능한 은행은 2020년 12월 초 기준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빌라에서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점점 빌라가 진행 가능한 은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취급 가능 은행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보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대해 은행에서 따로 연락이 올 것이고, 보완까지 마치면 승인 여부가 3일 이내로 나옵니다. 보통은 대출금리산정 내역서 혹은 승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오고, 권리분석업체 "리파인"에서 권리 분석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대부분 리파인 문자를 받으면 통과되었다고 인지하면 되고, 리파인 문자를 받으셨다면 은행 담당자에 확인 전화 한통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NaPm=ct%3Dlc7nplux%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cd042d9c57a84ea8cf816fa0206bc288c3e2f0f3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네이버 부동산

fin.land.naver.com

그 외에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진행을 하기로 한 해당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반드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은행 기준 우대금리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이체 월 50만 이상시 0.3% 감면
  2.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사용시 0.1% 감면
  3. 자동이체 매월 3건 이상 이체시 0.1% 감면
  4. 월 10만원 이상 적금상품 납입시 0.1% 감면
  5. 월 10만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은행으로 납입시 0.2% 감면
  6. 하나 원큐 어플 가입 및 매월 1회 이상 원큐 어플 이용 이체시 0.1% 감면

위와 같이 하나은행 기준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0.9%가 감면되니 금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대금리 미 적용시 3%초반에서 4%초반으로 적용되는데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2%초반에서 3%초반까지도 가능하니 금리 부분에서는 매우 큰 이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의 차이가 적어보이시나요? 1억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100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도요? 급여이체는 항목에 "급여"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인정되고,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서브카드로 30만원을 채우거나, 심지어 체크카드도 인정된다고 나와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겠고, 기왕 적금드는거, 적금 금리는 어딜가나 비슷하니, 월 10만원 정도의 적금은 옮겨서 우대금리 적용받으시고, 청약저축은 쉽게 못옮기니 없다면 꼭 가입하는게 유리하고, 어플 이용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이체는 각종 공과금이나 타사 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대금리 적용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은행에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만 가져가면 해당 물건이 대출 가능한 물건인지 정도는 은행에서 은행원 재량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중개업체를 거치면 이 과정또한 생략 가능합니다만, 그정도의 수고로움은 겪어보아야 전세집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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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거부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팩트 체크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거부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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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출을 규제하고, 부동산 거래를 제재하는 정책 때문인지 전세값이 폭등하며 전세물건을 찾는 것도 어려운 요즘, 저는 당일 오후 1시에 올라온 전세 물건이 저녁 7시에 계약 완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이나 물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동산 어플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물건 외에 진짜 괜찮은 물건은 부동산에 발품을 팔다보면 무조건 나온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내가 원하는 전세집의 조건을 잘 정리해서 전화를 돌려보시는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평수를 지니고 있고, 몇개의 방이 있어야하고, 주차장이 있고 없고, 옵션이 있고 없고, 위치는 어디정도라고 정리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외에 조금 멀리 떨어진 부동산까지 전화를 돌려보세요. 청담동의 물건이 반드시 청담동 부동산에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도곡동 부동산에서 청담동 부동산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평택 전지역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고 방문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단열도 잘되고 채광도 좋고 주차공간도 여유롭고(세대당 1.1대) 평수도 넓으며 위치도 좋고 살기 좋은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제 글이 전세집을 알아보고 안심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유용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