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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발청년 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2019년인 내년이 다가오겠습니다. 글 읽으러 오신 모든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드립니다. 올해 어떤 힘든일이 있으셨더라도, 혹은 엄청 좋은일이 있으셨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일이 2019년에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2019년에 근로자로 일하게 된다면, 그것도 최저 임금으로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기업 경영 이야기 카테고리이지만 최저 임금과 최저 월급은 당연히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2019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 입니다. 하루 66,80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기준 1,745,15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정말 많이도 올랐네요. 시간당 5580원 하던 시절 2교대 생산직으로 근무할 때, 아르바이트로 급하게 뽑은 단기 알바생들 시급이 7500원이었고, 그건 앞으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을 떼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그때 그 있을 수 없을 만한 임금을 넘겼네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4년만에 있을 수 없을 만한 최저임금을 등장시켰으니... 이제 2교대 생산직 급여가 건설현장 급여보다 훨씬 높아지겠습니다. 주 52시간은 건설현장이나 생산직이나 마찬가지로 적용될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셨던 최저 시급 1만원 돌파까지 이제 1650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1만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 8350원으로 2019년의 월급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2019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8,350원.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즉 주당 40시간 일하는 직장에서 최소로 보장 받아야 하는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표에서 보신 것 처럼 한달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8350*209 = \1,745,150 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209시간인지 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는 8시간 일주일은 5일, 주당 40시간에 한달은 4주니까 160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왜 209시간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일단 한달이 4주가 아니라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되고, 이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주가 됩니다. 즉, 한달은 4.34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 * 5일 * 4.34주 = 173.6시간이 되겠죠. 그럼 209-173.6 = 35.4 인데, 이 35.4시간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1주일에 소정의 근무일을 개근하게 되면 보장되는 하루의 소정 근무시간,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1주일에 8시간이 더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 * 5일 + 8시간) * 4.34주 = 209시간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무하게 될텐데, 그런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 전제를 주당 40시간이라고 잡아볼텐데요.
    그럼 최대 52시간을 사용하게될 경우 1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은 시급 * 1.5 이기 때문에 반대로 시간 *1.5로 계산을 하는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1.5 = 18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주당 5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장수당을 더해서 58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1주일당 +8시간을 더하게 되니, 총 주당 66시간이 되겠습니다.
    66시간 * 4.34주 = 286.44시간이 되므로,
    286.44시간 * \8350 = \2,391,774 가 되겠습니다. 대략 64만원 정도를 더 버는 셈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 하는 방법

    주휴수당 계산식
    1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 * 약정된 시간급여
    1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 * 약정된 시간급여

    2019년 공무원 봉급표2019년 공무원 봉급표. 출처는 아모르이그잼학원2019년도의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이 공무원 봉급표를 굳이 첨부한 이유는 우리의 최저 임금이 공무원 봉급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입니다. 물론 이 봉급표에 실질적으로는 각종 수당을 더해서 더 풍성하게 받아가는게 공무원이지만 봉급표 상으로만 보았을 때, 우리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저 월급 174만원은 9급공무원 5호봉(5년차)와 비슷하고 8급공무원 2호봉(2년차)와 비슷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꽉꽉채워서 근무했을 때의 월 급여 약 240만원은 6급 공무원 5호봉, 7급 공무원 7호봉, 8급 공무원 10호봉, 9급 공무원 13호봉에 준하는 급여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기본 급여 자체는 정말 낮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이 본봉을 앞서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뭔가 기분이 찝찝, 씁쓸한데, 이렇게 낮은 기본 급여를 책정한 공무원이 되지 못해 안달이난 우리 사회도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다가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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