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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2023년 1월 4일 기준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가구별로 계좌 입금이 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다. 아래는 신청하는 사이트와 방문신청시 사용하는 신청서 서식이다.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하기👆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식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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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30만원

    기장군청에서는 모든 군민에게 제 3자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현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고,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아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특이점으로는 타지역의 경우 가구당으로 금액을 산정하기도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기장군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2023년 1월 4일 기준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외국인이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해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래의 신청서를 출력하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신청하기 바란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식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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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같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이다.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특별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복지급여전용 계좌나 해외계자의 경우 입금이 불가하며 오기입을 하거나 압류중인 계좌 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본인 책임이다. 재입금은 불가하다는 점 꼭 인지하도록 하자.

    신청방법

    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한다. 단 대표자 1인은 2004년 1월 5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 세대원 중 미성년자(2004년 1월 5일 포함 이후 출생자)는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주로 간주하여 개별 신청필요
    • 주민등록상 가구원 확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분증 지참 필요)
    • 만약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개인정보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신청하여야 한다.(신분증 지참필요)

    법정대리인이나 신청인과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의배우자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외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가능한데, 이런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위임인의 통장사본, 신청서를 지참해서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장군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 낚시성 사이트가 있으니 주의바란다. 기장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먼저 세대주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세대주 인증을 한 후 본인인증 및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는데, 5부제 적용의 해제는 3월 9일 목요일부터이다.

    •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토요일 : 온라인으로만 신청, 5부제 없음

    Outro

    신청하면 2주내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타 지자체 대비 많은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3차-기장형-재난지원금-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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