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생활비 부모님 모르게 받는법 상환하는법
목차
2023년 1학기 현재 1.7%의 초 저금리이며 일부 인원은 이조차도 면제되는, 한학기에 150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부모님 모르게 빌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과 함께 신청하지 말고, 학자금을 먼저 신청해서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을 인지하게 한 후, 연락처를 바꾸는 방법이다.
필자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와 실행할 때는 각각 가구원 동의시에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및 알림톡이 전송된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적이 종종 있었다. 지금이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이기에 학자금을 받든지 내돈내고 다니든지 부모님은 신경쓰지 않지만 철 없던 20대의 필자는 이런 문제로 부모님과 자주 다퉜던 경험이 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학기당 150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빌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생이 학기중에 사용해야 하는 숙식비용,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학업과 관련된 비용, 교통비용 등의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리로(2023년 1학기 현재 1.7%)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짜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공짜는 아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한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빌려놓고 안갚다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채무조정까지 거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진 않았음 좋겠다. 다만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채무조정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신청해보도록 하자.
생활비 대출 이자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의 금리는 학자금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로 2023년 1학기 현재 1.7%로 적용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의 경우엔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전액 면제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가장 현실적인 면제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자녀이다. 본인의 형제 자매가 3인 이상인 미혼 학부생과 미혼이나 기혼인 대학원생은 면제된다.
재학기간동안 발생한 정상약정 이자에 대해 면제되는데, 별도의 신청과정은 불필요하다. 면제 과정은 재학기간동안이며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상의 재학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되므로 휴학이나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면제기간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
생활비 대출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5월 18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 불가
- 0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고려해서 등록비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 학자금대출 신청시 자동으로 생활비 대출 신청 가능, 실행은 본인의 의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은 신청서 작성시 작성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님 몰래 신청하는 방법
학자금대출과 함께 생활비 대출은 신청과 승인, 그리고 실행시 입력한 학자금 신청정보와 가구원 동의시 입력해둔 부모님의 연락처로 실행내역이 문자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려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사고 싶은 무언가를 산다거나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필자는 전자의 경우였다.
ㅇㅇ
부모님 몰래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시에 입력하는 정보 중 부모님 연락처를 부모님이 아닌 타인의 연락처로 변경해놓으면 되는데, 필자는 그걸 위해 기본요금이 거의 없다시피한(월 1500원) 알뜰폰 두개를 개통해서 썼다.
생활비 대출 상환하는 방법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취업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의무 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있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무때나 중도상환을 하는 방식과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방식이 있다. 필자는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방식을 권한다. 그렇게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무적 상환은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소득이 연 2,525만원이라면 2023년부터는 의무상환을 해야 한다. 의무상환 금액은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의 잔액의 합에서 20%이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나 사람일이라는게 알 수가 없어서, 작년 소득이 의무상환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내가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특별상환유예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최대 3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하고 유예된 원리금을 이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거나 4년 후 만기일시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
- 부실채권 미보유자
- 학부나 대학원 졸업생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
- 제출서류는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등 1부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이 제외된다.
📌함께 읽어보면 더 도움되는 정보👆
'취미생활 > 유익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수군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방법 금액 (0) | 2023.03.01 |
---|---|
부산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얼마나와요? 신청하기 (0) | 2023.03.01 |
2023년 3월 경상남도, 경상북도 가볼만한 축제 (0) | 2023.02.28 |
2023년 벚꽃 개화시기 만개시기 벚꽃구경가기 좋은곳 (0) | 2023.02.28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