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계산법 및 년차 발생기준, 연차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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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발청년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 연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개 년차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년차의 올바른 표현은 연차 입니다. 따라서 년차 계산법이 아니라 연차 계산법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는 피 고용자에게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위 연차에 대한 골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외로 본인의 연차 발생 여부와 연차 일수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어떨까요?
연차는 얼마동안 회사에 다녔는지(근속년수)와 근태율(출근율)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법을 잘 모르고 회사에서 "백발씨 올해 연차 계획서 내세요~" 하면 그냥 그 틀에 맞추어 계획서를 제출하는게 다 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월급이 얼마인지는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연차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의 발생 기준 과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연차는 1년간의 근무일수 중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자 이기 때문에 1달을 출근하게 되면 하루씩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연차는 다음해의 15일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일부 기업의 경우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해의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신입사원에게도 1년차에 최대 1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리가 좀 더 늘어난 기분입니다. 권리가 늘어나면 당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의무일텐데요. 1년간의 근무일수 중에 80%의 출근율을 맞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1개월 단위로 개근한 달은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년차 계산법(연차계산법)은 직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근속년수 2년마다 연차 개수가 1일씩 가산되며 최대 연차의 개수는 25개가 됩니다. 즉, 3년차의 직장인이라면, 2년차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원칙적으로는 채용한 날로부터 1년이나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대개는 기업의 편의에 맞게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혹은 결산 기준 4월부터 3월까지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의 출근율이 관건이겠는데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근을 했는데, 이 결근이 80% 출근율을 계산하는 범위에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가, 육아휴직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산정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서 결근을 하게 되는경우 연차 일수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결근율이 높은 경우엔 반드시 병가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 1일 근무시간(8시간기준) 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당 급여를 1만원으로 계산한 직장인이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8만원 * 10일로 80만원의 연차수당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 급여가 약 10만원 수준이니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기 힘든 형편이니까 150만원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에 제출 받는 한가지 서류가 있죠? 바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 이 연차휴가사용계획서가 바로 사업주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면피용 서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은 연차계산법과 연차의 발생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기간제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요구하고 누려야 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그만큼 의무에 충실해져서 사업주와 피 고용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기업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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