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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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많은 근로자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퇴직공제 적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다. 퇴직공제 적립일수에 따라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방법
먼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바로가기👆)로 접속한다. 상단 사진과 같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자. 로그인 방법은 근로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거나 하나로 전자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된다. 현재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과 같은 간편 로그인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나의 정보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가보자.
퇴직공제금의 적립일수가 얼마인지, 근로신고는 몇일이나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맞춤형 금융지원이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
이 복지 서비스 중 가장 메리트 있는 것이 바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인데, 건설현장 산업 특성상 상해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다. 전액 무료이고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만료 1개월 전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메리트 있는 제도는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다. 한학기당 519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이고, 외부 기탁금이 추가되면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한학기에 생활비 성격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3년 기준 2학기는 7월중 신청 예정이다.
이 두가지 제도 모두 퇴직공제의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혹은 해당 근로자의 자녀가 신청 가능하다. 때문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 페이지는 꼭 적어두고 자주 볼 수 있길 바란다.
퇴직공제 적립은 하나로 전자카드로 적립이 가능한데, 이는 출결을 체크하는 의미도 있으며 내가 해당일 근로를 했음을 증빙하는 의미도 있다. 위 사진과 같이 퇴직공제 의무적립 사업장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하여 출근/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포스기와 같은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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