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후기
목차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국도 금리가 덩달아 올랐다.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전세대출의 금리가 7%까지 올랐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더 심해졌다.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금리 인상은 예적금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게 아니라,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높아져서 힘들어지는게 더 피부에 와닿는 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면 대환이나 이런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을 찾게되어 피곤함이 증가된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지, 신청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인지, 내가 빌린돈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가능한지, 신청방법과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최초로 대출을 받을 당시와 비교해서 잔액(원금)의 변동이 있거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이 있으니 해당 신청자격을 확인해서 신청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자.
또한 2023년 2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신용도가 올라간 사람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서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 금융기관이 평균 금리 인하폭을 공개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면 아래 링크에서 뉴스를 확인해보자.
2.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및 대상
모든 대출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적용되진 않는다. 신용, 담보, 전세자금 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상품만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리스트를 살펴보자.
외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된 건이라면 예를들어 버팀목 전세자금과 같은 상품이 그렇다. 또한 내가 낸 돈인 예적금, 청약, 보험등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진행된 경우와 저소득층 전용, 혹은 햇살론과 같은 별도의 승인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상황
금리인하요구권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방법과 신청한 후
거래중인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할 수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위 3번에서 보았던 신청사유를 작성하고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된다. 금리인하가 결정된 경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같이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관련 서류와 자서를 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10영업일안에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와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10영업일이라 함은 은행이 문 여는날 기준으로 10일이다. 즉 주말이나 공휴일은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하고 5분만에 검토가 완료되어 금리인하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꽉 채우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바란다.
5.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비대면 신청하는 곳
6.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후기
작년 직장 동료의 1금융권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사용결과는 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를 하였는데 은행창구에서 3분만에 금리인하 결정이 나왔고 3.3%의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3.17%로 변경되어 0.13%만큼 인하되는 것을 보게되었다.
필자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프리랜서로 얼마간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하였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중인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니 기존 15%에서 13%로 금리를 인하시켜주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위해 상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0.5% 추가로 인하시켜주었는데, 실제로 타 저축은행에서 9%로 보유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빌려서 대환을 실행했다. 신용상태가 실제로 개선이 되었거나 필자와 같이 누가봐도 그럴만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소 귀여운 만큼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더라도, 그래서 몇천원 몇만원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일지라도,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니 만큼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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