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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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안심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버팀목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아마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이자의 1/3의 금액만큼 줄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밀려온다. 매달 60만원씩 내는 이자를 2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자금을 받는 당시 전세보증금의 90%라는 달콤함을 이기지 못했고, 지금 거의 7%에 달하는 금리로 사용중에 있어 마음이 좀 언짢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이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특징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이다. 근로자와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하며 우리은행 단독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배우자 동의 절차도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한 특장점이 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이며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신혼부부는 3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8천만원(신혼가구는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는 80%이내)로 한도가 잡힌다.
금리
연소득 및 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최저 연 1.8%부터 최대 연 2.4%까지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참고로 필자가 받고 있는 하나은행 안심전세자금의 경우 연 6.9%에 달하는 금리를 자랑한다. 거의 1/3토막 정도의 금리이니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우대금리도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구는 연1%p, 1자녀가구 0.3%p, 2자녀가구 0.5%p, 다자녀가구는 0.7%p를 우대받는다.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의 경우 연 0.2%p만큼 우대받는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헤베)이하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제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유무 확인용)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무소득자) 재직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된 급여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 재직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
h3보증료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부담하나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시 15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연 0.12%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는 전세금반환보증이 들어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0.128%, 그 외의 주택인 경우 0.154%, 특약보증료로 연 0.031%가 부과된다.
버팀목전세자금 연장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하거나 연 0.1%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즉, 2.4%로 쓰고 있었다면 연장시 2.5%로 변경된다는 의미. 필자는 3%대로 쓰다가 6.9%가 되었는데, 부러울 따름이다.
그외 기타사항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대상이 아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부적격고객은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다. 이자 납부에 문제가 발생시 지연배상금제도를 운영하며 연체시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원금이나 이자는 인터넷, 영업점, 스마트폰뱅킹등으로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건은 전액 상환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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