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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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곳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프리랜서 및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산급여는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개요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 전 3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인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근로하고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데 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된 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부터 당해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부터 당해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신청가능하다.
정리하자면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 중 1개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출산전 3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미충족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임업,어업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근로하는 근로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이나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포함)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지만 성립신고를 안해서 피보험 자격을 얻지 못한경우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경우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출산 또는 유산이나 사산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신고 사실 확인서류,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등이 필요하다. 아래 첨부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급여신청서 및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의 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
- 1)출산급여 신청서
- 2) 출산자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명시된 진단서
- 3)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빙자료
- 3-1) 일용직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 입증
- 4)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또는 통장사본
- 5)사업자등록증과 세금신고 사실 확인서류
- 6)소득활동 증빙자료
- 신청시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요구 서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내 1회만 신청, 미신청시 소멸한다. 출산급여는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받으며 유산과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르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5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100만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150만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인이 신청하거나, 센터방문 및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증빙자료를 통한 요건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보완요청 및 처리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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