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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집에서 맘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 힘이 되는 평

    보도자료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등록일 : 2023-01-03 조회수 : 4264 담당자 : 이효진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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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득감소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2023년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되는데, 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월 10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클릭하면 전문 다운로드 가능함.

    집에서 양육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된다. 그러나 만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인 51만 4천원보다 크기 때문에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매달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소득 감소분을 어느정도 보전해준다는 개념은 출산율 감소를 조금은 줄어들게 하지 않을까? 심지어 일을 해도 안해도 돈을 준다하니,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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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적용,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달로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즉, 두달치를 못받을 수 있으니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출생이후 59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부모급여는 해당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모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2023년 1월 4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그 점은 꼭 확인하자.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사진 클릭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연결하도록 해놓았다. 

    2022년생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잔여 개월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생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 0세~1세의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보편수당으로 부모가 재벌집 막내아들이든 막내딸이든, 일을 하고 있든, 휴직을 하고 있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든 상관 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못받나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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