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 지자체 혜택? 중위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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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각종 지원금, 급여,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저금리 학자금, 저금리 융자와 같은 현금성 복지지원, 주택공공임대, 취업, 아이돌봄과 같은 비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교환 지원, 청년수당 등과 같은 혜택등이 많다. 이 많은 복지 혜택은 대부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주는데, 오늘은 지원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100%라는 건, 전국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가장 많이 버는 가구부터 가장 못버는 가구를 일렬로 줄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즉 통계적으로 말하면 중앙값정도 되겠다. 2023년의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이다. 아래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100%)대비 각종 급여(지원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액,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정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간별 기준액이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0%(생계급여)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교육급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한부모)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65%(청소년한부모)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0%(기초연금)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75%(긴급복지지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공공임대)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공공임대)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공공임대)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80%(청년도약)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0%(생계급여) | 22,090 | 36,750 | 47,160 | 57,430 | 67,320 | 76,860 |
40%(의료급여) | 29,460 | 49,000 | 62,880 | 76,580 | 89,460 | 102,490 |
47%(주거급여) | 34,620 | 57,580 | 73,890 | 89,980 | 105,470 | 120,420 |
50%(교육급여) | 36,830 | 61,260 | 78,600 | 95,730 | 112,210 | 128,110 |
60%(한부모) | 44,190 | 73,510 | 94,320 | 114,870 | 134,650 | 153,730 |
65%(청소년한부모) | 47,870 | 79,630 | 102,180 | 124,450 | 145,870 | 166,550 |
70%(기초연금) | 51,560 | 85,760 | 110,040 | 134,020 | 157,090 | 179,360 |
75%(긴급복지지원) | 55,240 | 91,890 | 117,910 | 143,590 | 168,310 | 192,170 |
80% | 58,920 | 98,010 | 125,770 | 153,170 | 179,530 | 204,980 |
85% | 62,610 | 104,140 | 133,630 | 162,740 | 190,750 | 217,790 |
중위소득100% | 73,660 | 122,520 | 157,210 | 191,460 | 224,420 | 256,230 |
110%(공공임대) | 81,020 | 134,770 | 172,930 | 210,610 | 246,860 | 281,850 |
120%(공공임대) | 88,390 | 147,020 | 188,650 | 229,750 | 269,300 | 307,470 |
130%(공공임대) | 95,750 | 159,270 | 204,370 | 248,900 | 169,300 | 333,100 |
150% | 110,490 | 183,780 | 235,820 | 287,190 | 336,630 | 384,340 |
180%(청년도약) | 132,590 | 220,530 | 282,980 | 344,630 | 403,960 | 461,210 |
190% | 139,950 | 232,780 | 298,700 | 363,780 | 426,400 | 486,840 |
200% | 147,320 | 245,040 | 314,420 | 382,920 | 448,840 | 512,460 |
300% | 220,980 | 367,560 | 471,640 | 574,390 | 673,260 | 768,690 |
위 금액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근로자 부담금(급여명세서에서 떼가는 금액)만 계산하였다.(2023.02.10 업데이트)
중위소득 모의계산 해보기
중위소득의 산정은 단순하게 월급,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자산(+), 부채(-)를 반영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필자의 월 급여는 600만원이고, 기타 다른 소득은 없고, 평택은 중소도시, 임차보증금은 1억2천만원, 부채의 합은 1억6천만원, 차량가액은 3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소득 인정액이 720만원에 중위소득 370%로 계산된다. 그렇다. 단순 월급여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등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복지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자.
중위소득 구간별 지원금 및 정부/지자체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남은 지원금 및 정부 지자체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4촌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1명 월 30만원, 2명은 34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 중위소득 100~120%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국취제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작성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법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할 정도로 다가오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 휴직, 실직, 사망 등 위기사유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위기에 빠진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 중위소득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70% : 가사, 간병방문 -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증질환자 등에 월 30~62만원 가사, 간병지원 바우처 제공
- 중위소득 65%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중위소득 60% : 취성패 1유형, 국민취업제도, 청년월세 - 월 최대 20만원식 12개월 월세 지원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차상위, 서울형 안심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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