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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는 월세,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세는 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의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신청가능한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조회및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 요약

    2022년 8월부터 진행된 제도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 지원대상자이며 중위소득 기준이 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대상 : 만19세 ~ 만 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소득분위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부모님 포함 중위소득 100%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앱
    매달 20만원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 개요

    정부에서 청년가구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총 240만원의 현금성 지원제도이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인 2023년 8월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가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다면 기혼자/미혼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 : 만 19세 부터 만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2.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3. 소득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1억 7백만원 이하
    5. 소득요건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 재산요건 : 원가구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에서 잘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보러가기👆
     

    2023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 지자체 혜택? 중위소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각종 지원금, 급여,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저금리 학자금, 저금리 융자와 같은 현금성 복지지원, 주택공공임대, 취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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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구, 청년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을 포함한다. 여기서 민법상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한다. 즉,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혼했다면 그 가족구성원 전체, 만약 배우자 외에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청년가구의 기준은 그 형제 자매까지 포함한다. 만약 형제1인과 월세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1인이 같이 살 경우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은 형제1인과 청년1인을 포함한 소득이다.

    원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다. 만약 위 사례에서 부모님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의 소득에 부모님의 소득을 합하면 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월세가 높아지면?

    지원금의 지급기간동안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월세나 보증금등 계약내용이 변경된다면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하지않거나 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차후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금 환수와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로 매달 지출되는 월세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12개월치를 지원해주므로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한번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 매달 월별로 나누어 지원된다. 군입대나 출장과 같이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월세지원은 중지된다. 만약 해당 청년이 대학생이라 방학기간 부모님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개강하여 다시 청년의 집으로 돌아왔다면, 사업기간인 24년 12월까지 총 12개월치를 다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거비 지원제도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엔 본 지원제도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의 경우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번 월세지원 외에도 평소 즐겨찾기 해둬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제도로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 필자가 내는 엄청난 세금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 이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신청전 제출 서류를 미리 챙겨놓자.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지원금수령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신청전엔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해당 청년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타인이 아닌 2촌 이내의 혈족 명의의 통장과 임대차 계약서라면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해당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하거나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인터넷 요금과 같은 관리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언제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1개월간의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다음달부터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마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청년이 힘들어 하는 시기는 최종학력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가 아닐까 싶다. 부모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비빌언덕을 만들고 사는 청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사회에 나오면서 힘이 들기 시작한다.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은 아마 대학생을 주 지원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중위소득 6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기왕 주기로 했다면 중위소득 100%정도로 지급한다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본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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