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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지친다 지친다 얘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춥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바야흐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부터 우편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금 내라는건가 싶어서 뜯어보니 왠걸, 국가 지원금 수령 대상이라는 우편이었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하여 어제 신청을 하고 오늘 수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넘어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덕분에 든든한 용돈을 얻었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중, 20년 6월까지의 매출 대비 월별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금 입니다. 국가 정책자금으로 융자가 아닌 지원금의 개념으로 상환이 불필요하니 만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새희망자금은 어떤 자금인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총정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받는법

     

    새희망자금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매출이 줄어들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저의 경우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었으며, 쇼핑몰 매출이 대폭 하락하여 폐업을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본업과 별개로 부업을 함에도 지원 대상이 되더군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150만원, 그리고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실제 영업 중(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판단기준은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의 매출규모 기준은 예를 들어 숙박이나 음식점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기업 매출규모를 충족한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 건설 등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 경우 사업자의 업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인데요. 도소매업이 주된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는 1명(저혼자)이죠. 여기서 먼저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이 소기업이니, 소기업의 매출을 충족한 상태로 주된 업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된 업종의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된 업종이 매출,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
    업종 코드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특별하게 코멘트를 붙일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상공인은 못받는데요, 그런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91136이 골프 관련된 코드인데, 이 중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며, 도소매 업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자담배 도매업 등은 산업의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제외 업종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즉, 이번 새희망자금은 주된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놓고 수령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이번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분류해서 자금을 지급해주는데요. 특별피해업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말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집합금지업종 및 시설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처럼 코로나-19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을 말합니다. 영업제한업종 및 시설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점(21시 부터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했음.)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광주광역시에서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을 15종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대본에서 분류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희망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사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1차 수급유형에 따른 새희망자금 대상 가능 여부 판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니 꼭 확인하셔서 위의 두가지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새희망자금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았을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마아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고의 범위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소형화물차주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므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아리까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19년에 창업을 했는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서 매출이 없었고, 20년도 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2월 창업, 20년 실제 영업을 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테면 19년 12월에 창업을 했고, 20년도부터 실제 영업을 했다면 19년은 당연히 매출이 없을 것이고, 20년도 부터 매출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9년 매출보다 20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기타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체납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세금체납자에게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등록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래에서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혹은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도 필요하니,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도 준비해주세요.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희망자금.kr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확인 하시기 바라며, 현장접수 첫번째 주인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 까지는 마스크5부제를 했던 것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하며 두번째 주 이자 마지막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가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새희망 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 1
    새희망 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 2

    새희망 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입니다. 새희망자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서식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SMS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 처럼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란

    그렇다면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필수 서류를 챙겨주세요. 신청서를 한부 출력하셔야 하며,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챙겨주시고, 통장 사본(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중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희망자금.kr

    링크가 접속이 안될 경우 파일을 업로드 해 놓았으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hwp
    0.04MB
    신청은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

    한사람이 여러 사업자를 운영 할 경우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자세한 예시를 들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년 매출이 없는 사업자가 20년 매출이 생기면 매출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년 5월 31일 이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자 등록일자가 2019년이냐 2020년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의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0년도에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 올해 6~8월까지 3개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에서 7월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희망자금은 어떤 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있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면, 감소율은 무관하니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증빙 가능하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7시 37분에 완료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새벽 5시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구요. 내가 그동안 낸 세금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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