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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부터 9편까지는 민법 총칙에 대해 다뤘습니다. 민법총칙에서는 비유알알무, 무기해, 무불정 추인, 무효, 취소 이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 다뤘다면 10편부터는 물권법에 대해 다룹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민법에서 민법 총칙을 탄탄하게 다져놓았다면 물권법도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법의 8가지 물권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 지역, 전세), 담보물권(유치, 질, 저당)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제한 물권

    물권의 객채는 물건 (예외 암기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관습법

    인정 되는 물권 :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암기) 인정 안되는 물권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온천,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 불가

    분할되지 않은 1필 토지 일부에 소유권 허용등기 불가

    용익물권(지상, 지역, 전세)은 1필 토지 일부에 설정 가능

    전세권은 1동의 건물 일부에도 설정 가능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 불가

    등기된 입목 :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VS 명인된 수목 : 저당권 대상 X

    농작물

    타인 소유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 임야소유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 : 경작자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익 반환 청구 가능)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 : 매수한 자 (명인 필요)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 지역권, 저당권 : 인정 안됨

    배제(방해제거) 청구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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