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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매년 돌아다닙니다.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나온 공지사항은 없으며, 해당 법안이 상정중이라는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합격하겠다며 시험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관점은 상대평가라는 이야기가 학원가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으나 정확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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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 변동의 원인이었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복귀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함

     

    물권의 포기 :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중간생략등기

    - 유효함(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무효)

    - 갑-> (을-중간생략)-> 병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삼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

    - 을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 소멸되지 않음

    - 을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즉 삼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의 대금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음

    - 갑 -> (을) -> 병에서 갑이 중간생략등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병은 갑에게 자기로의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신 을을 대위하여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무효등기의 유용 : 소급효가 없음. 제 3자가 있을 경우 주장할 수 없음

    - 멸실건물의 등기 : 새로운 건물에 유용할 수 없음

     

    미등기 매수인

    - 소유권 : 없음

    -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음.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미등기 매수인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멸시효 : 원칙상 소멸시효에 걸림

    - 예외 : 점유, 처분하는경우  소멸시효에 안걸림. 특히 처분은 점유보다 더 자신의 소유권을 이행했다고 판단함.

    - 단,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처분하면 10년의소멸시효 진행됨.

    - 침탈당한경우 : 소멸시효 진행 

     

    과실취득권 있음 (인도받은 후 or 대금지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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