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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년을 넘게 공인중개사 민법핵심정리노트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업데이트를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다시 업데이트 하는 것은,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민법핵심정리노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민법핵심정리노트 8편에서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편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다른지의 시각을 위주로 공부하신다면 헷갈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7편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7편

    한동안 민법핵심정리노트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깐 업데이트를 중단하였으나, 이제 다시 시험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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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자 : 취소권을 지닌자

    1)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대리인

    4) 승계인

    취소의 상대방 (전득자X, 본래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해당)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 

    - 처음부터 무효

    - 부당이득반환(법률행위의 취소와 동시이행)

    -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을 상환하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전부 반환한다.

    추인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하여야 한다.

    -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해당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즉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이 가능하다.

    법정 추인

    실제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아래의 내용은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함.

    - 이행

    - 이행의 청구 (by 취소권자만)

    - 경개

    - 담보의 제공

    - 양도 (by 취소권자만)

    - 강제집행

     

    아래 링크는 민법핵심정리 전체가 담겨있는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업데이트 되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니 즐겨찾기해두시고 자주 방문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민법 : 무료강의 핵심정리노트 모음집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민법 : 무료강의 핵심정리노트 모음집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법에 대해 핵심정리노트를 만들어 공유합니다. 해당 정리노트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에듀윌 공인중개사의 인강과 기본서를 토대로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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