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혜택, 받는사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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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혜택 중 하나인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30~50%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자세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2023년에는 어떤점이 변화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2023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선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소득의 높낮이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하고,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아래에서 2023년의 중위소득을 알아보자.
2023년의 중위소득 100%는 207만7892원으로 중위소득 50%에 해당하기 위해선 3인가구 기준 월 2,217,408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대개 요즘 4인가구 이상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약 221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위소득50%에 해당하므로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된다.
2023 가구 소득인정액
그러나 내 월급(근로소득)만이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급에 일정한 금액을 가감한 것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된다. 즉, 3인가구 기준 아빠와 엄마, 아이의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 계산하여야 하는데,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본인이 직접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대략적으론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50%이내에 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구원수와 거주지, 교육급여를 받을 학생의 교육청과 학년, 소득, 재산 및 부채 정보를 기입하면 지원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2023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원비 내에서 EBS교재나 학용품 등 자율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2년과 2023년이 달라진 부분은 고등학생 기준 65만4천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부분이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생은 41만5천원, 중학생은 58만9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가구 내에 여러명이 있다해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로 고등학생이 1명에 중학생이 1명 있다면 124만3천원이 지원된다.
202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다. 가뜩이나 바쁜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방문 신청해야한다.
위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복지급여 신청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셋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후 서비스의 목록 중 저소득층에 있는 교육급여 신청하기 체크 버튼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 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2023년 교육급여 총정리
교육급여 대상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4인가구의 경우 270만482원 이하
교육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 충족시 모두 지원 가능
교육급여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거주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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