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는곳 지원금 총정리
목차
전라북도에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에도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23년과 비교하여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일명 전북형 청년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지원사업의 개요 및 신청방법, 그리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농업·임업·어업 | 농업 또는 어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문화예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연령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 출생자 ~ 2004.12.31 출생자) |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2023.1.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자 |
청년 연령기간(만18세~39세) 동안 접수마감일 기준(2.24) 도내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한 자 |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
도내에서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 인정 |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 |
종사분야 |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활동기간 | 공고일기준(1.13) 최근 2년 이내 (21.1.14~23.1.13)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활동하고 있는 청년 |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를 확인한다. 2023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4,434,816원이므로 180%이하라면 798만2669원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아래 표에서 1인가구 부터 5인가구까지 중위소득 180%를 확인 가능하다.
지원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금번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 또는 자격상실로 수혜 지원이 중단된자, 3. 동일 유형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자, 4. 국가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에 소속된 자, 5. 지원대상 종사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다른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6.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 7.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자, 8. 육아휴직중인 자,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 및 유예자 포함)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과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제출 서류
접수하는 곳
접수기간 및 발표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부터 2월 24일 금요일 24시까지 |
선정 및 발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18시 |
지원내용 및 지원금 수령방법
매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와 연계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및 접수방법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사이트(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직접방문, 우편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조
2023년 달라진점
올해부터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180%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고 대상자도 2500명에서 3천명으로 늘렸다.
아무래도 청년인구의 지역 탈출을 막기 위한 개선책이 아닐까 싶다. 아래에서는 읽어보면 2023년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놓았다.
읽어보면 도움되는 2023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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