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안하면
목차
국가장학금(이하 국장)은 가구원 동의가 필수이다. 그러나 가구원 동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가구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정확한 정보와 가구원 동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필자가 아직도 대학교를 다니기에(몇번째 대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해본, 따끈따끈한 경험담이다.
0. 가구원의 의미
가구원은 학자금 신청을 한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미혼인 대학생의 경우엔 부모, 기혼인 대학생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을 이야기한다. 즉 대학생이 미혼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대학생이 직업이 있어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은 부모를 포함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그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소득구간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1.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기간
가족 정보의 서류 제출 및 가구원의 정보동의 마감은 매년 다르다. 때문에 국장 신청시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기간에 가구원 동의가 없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이나 국장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와 대학생이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는 필요하다. 종종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동의를 못받는다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것은 동의제외 사유가 되지 않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동의 대상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2. 매번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를 해야하는가?
가구원 동의의 경우 국장을 신청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닌, 대개는 최초 1회만 하면 된다.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동의를 매번 진행하는 것이 아닌, 최초의 1회만 진행하게 되면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가 여러명일 때는 한 자녀당 1회씩은 해야 한다.
3. 가족관계확인 서류
대학생 신청인 기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전산정보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한다.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과 같은 경우 자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인 대학생에게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부모님이 가구원동의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사진을 통해 차례대로 확인해보도록 하자.
한국장학재단은 로그인 없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는 방법이다.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다. 더보기라고 써놨으면 더 좋을텐데, 어쩔 수 없다.
신청현황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을 클릭하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자의 경우에도 3번째 대학교의 가구원 동의가 2021년 12월이다. 2023년 1학기인 현재도 동의함으로 잘 나오고 있다.(물론, 필자의 경우 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
5.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법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지원구간의 경곗값이 정해지고,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진다. 결국 소득인정액이 지원구간 경곗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모의계산기를 통해 일정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장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일정정도 계산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로 계산을 해보자. 형제수는 다자녀 장학금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미혼인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하며 기혼인 경우 입력이 안된다. 필자는 학생 본인 소득이 월 600만원이나 본인 소득의 경우 130만원을 차감할 수 있어 470만원으로 기입했다. 가구원소득은 어바웃으로 부모님이 한 300만원정도는 버시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작성했다. 부모님 아파트가 약 3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하면 된다. 선산과 같은 토지가 좀 많은 우리 부모님 덕분에 필자와 필자의 형제는 절대로 국장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시가가 약 1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억을 적었다. 필자의 전세보증금은 12600만원이나 주거용이니 0.95를 곱하자. 필자가 지닌 부채가 17000만원으로 대략 적었다. 이렇게 계산하니 소득 인정액이 월 2300만원이 나오더라. "어 처 구 니" 없게도 우리 가족중 이렇게 큰돈을 매달 만져본 경험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2022년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나왔고, 계산해보니 주택 및 토지 합계액이 20억원이 되면 그정도 나오더라.
국장의 경우 8구간 안에만 들어오면 오프라인 사립 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반값이 되고 온라인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국장만 받아도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게끔, 무료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단 한번도, 3번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팔지도 못하는 선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에 사는 필자가 잘못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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