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학교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계값 및 월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범위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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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의 경계값이 뜨거운 화두다.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월 소득 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의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국가장학금을 한푼도 못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를 반도 안내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이버대학을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무료로 이수하여 졸업장을 따는데 까지 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월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때려맞춰보고,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어느정도가 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가장학금의 의미, 신청기간
이전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외치며 도입한 제도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ㄴ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 성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매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1차) 전년도 1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신입생의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개 2월초부터 3월 중순 혹은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2차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엔 내돈 내산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먼저 납부를 하고 추후 신청 및 선발이 완료되면 나라에서 내 계좌나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쏴주는 시스템이니 관련 내용은 인지하고 있도록 하자.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 1.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의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4.5만점에 3.0이상)
- 2. 재단정보심사기준 : 중복지원, 수혜횟수(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록휴학(국장받고 등록휴학하면 복학 첫학기 국장불가), 재학생 2차신청(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기초/차상위인 경우 가장 높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 학기당 35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 중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면서 둘째라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사이버대학도 포함되는데, 사이버대학교 대부분의 학비는 8구간에만 들어오면 전액 무료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학습이 해당항목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국가학자금대출에는 해당된다는 내용이니, 확인바란다.
국가근로장학금(근장) 지원금액은 교내 9620원, 교외11150원으로 2022년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교내근로 시급단가는 변동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방법 및 절차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신청을 하면 가구원의 동의를 받고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바로가기👆])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하여 월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8구간내에 들어온다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학교에 지급된다.
소득분위 기준
2022년 기준 소득분위는 나왔지만 2023년 기준의 소득분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공개되어 있기에 대략적인 계산을 할수는 있겠다. 위 사진은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다. 중위소득 대비 적용비율이 매해 같다고 보고 이를 추정해보면 구간별 지원구간 경곗값을 계산할 수 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구간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2023년의 중위기준소득을 알고 있으니 계산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총 정리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비율 |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경계값 계산 |
1구간 | 30%이하 | 1,620,289원 |
2구간 | 50%이하 | 2,700,482원 |
3구간 | 70%이하 | 3,780,675원 |
4구간 | 90%이하 | 4,860,868원 |
5구간 | 100%이하 | 5,400,964원 |
6구간 | 130%이하 | 7,021,253원 |
7구간 | 150%이하 | 8,101,446원 |
8구간 | 200%이하 (최소국장지급) |
10,801,928원 |
9구간 | 300%이하 | 16,202,892원 |
10구간 | 300%초과 | 16,202,892원 초과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공제 후 연4%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는 모의계산기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예시로 계산을 해보겠다. 백발청년은 월 근로소득 700만원이며 가구원수는 1명,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기타소득은 없다. 주거용 재산은 1억2천6백만원 전세금이 있고, 금융재산은 3천만원이 있으며, 차량가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부채 금액은 1억 5천만원이 있다. (실사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백발청년)
이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380% 이므로 300%를 초과하여 10구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구원수가 3명으로 늘어날 경우 중위소득은 178%가 되어 8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가능성에 대한 참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이나, 이 계산기를 토대로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학자금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결과값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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