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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산재신청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데쓰라닷컴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산재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전자 직발업체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다수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 휴업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을 한 기간만큼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임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고 약 90일간 치료를 요하는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 * 90일 * 70% = 63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 합계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들어온 A반장님이 산재를 당하였다면 1주일간의 급여인 70만원을 3개월간의 일수 즉 약 90일 정도로 나누어야 하니, 1일의 급여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드문 일용직에게는 일반적인 산정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 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의거, 특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 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 제 36조 제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 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산재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거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 70%가 바로 일용 근로자의 휴업 임금 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입사한지 일주일이 지난 A반장님은 1공수당 단가가 10만원입니다. 우리 A반장님이 현장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골절상을 입었고, 90일간의 병원 통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만원 * 73% * 70% * 90일 = 4,599,000원 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자 교육을 할 때나, 근로자 정기교육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이니 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용직과 일용직의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일용직이어도 상용직과 동일한 만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용직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산재 휴업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일용직이지만 실제로는 한 현장(같은 업체여야 합니다.)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균 임금과 휴업급여가 상용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한지 3개월이 지난 A반장님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이후 손목이 골절되는 골절상을 입었고, 90일간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만원 * 70% * 90일 = 630만원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 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산정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의 차이가 많아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현장 혹은 팀,반장님들은 제가 일하면서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공사, 발주처 그 어디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거에요." 라는 식으로 산재 신청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와 발주처 혹은 시공사의 다음 계약이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었구요.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공상처리를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요. 물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제대로 받을 거라는 보장이, 정말 있을까요? 공상처리 말한대로 제대로 안해주면 고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기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다투면 개인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기업과 개인이 법적인 분쟁을 하면 백이면 백 개인이 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특히나 반도체 현장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일정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받으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때는 평균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지 곰곰히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산재보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 입니다. 한글(hwp)파일과 pdf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신청서.hwp 산재보험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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