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조건되면 무조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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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동안 적금을 부으면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인기이다. 매달 70만원씩 넣는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청년 층의 자산 형성 즉 종자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70만원씩 12개월이면 840만원이고 그렇게 5년을 부으면 4200만원이지만, 현재 시중 은행의 금리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가 6%에 육박하나, 예적금 금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같은 6%로 계산하면 4740만원으로 이자액에서 약 260만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어떤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이전에 청년 복지정책으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https://www.fsc.go.kr/no010101/77352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인자로,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이하인자가 가입가능하며, 군 복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6년까지 늘릴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은 약 9.31%정도에 달하지만 가입가능한 사람이 적다보니(생각보다 연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많더라.) 의미 없는 정책은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서서 가입해야할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정부정책상품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이자를 더 준다는 개념보다는 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에서 기여금의 형식으로 넣어주는 개념이다. 2023년 6월부터 출시되며 2025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월 납입액은 40만원에서 70만원사이로 한도금액인 70만원으로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제도이다.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6%대의 금리로 적금을 넣으면 4730만원이나, 세제 효과를 제하더라도 9%대의 금리로 적금을 넣는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4029500002?input=1195m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다면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때도 많은 불만 중 하나가 30대 후반부터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연소득에 대한 제한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게 아쉽다.
당신이 만약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가져가기 바란다. 물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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