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목차
Intro.
당신은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제도" 즉, 일은 하고 있지만 내 돈벌이가 좀 부족할 때 받는 장려금이다. 근로소득자는 연1회 5월에 신청하고 9월말까지 지급받는제도인데, 2023년에는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조건에 부합되는데 이제껏 타먹지 못했다면 꼭 타먹어보기 바라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는 한번 넣어보자. 가끔 내 생각과 다르게 타먹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지원금을 타먹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2022년 여름,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밝히면서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 요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작년까지는 못타먹던 사람도 올해는 타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오늘인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달라지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증액된 금액
가구의 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
2022년 | 2023년(10% 증액)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1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2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30만원) |
신청기준
재산요건은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
재산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에서 2.4억 사이라면 50%가 감액된다는 점 인지해두자.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닌, 그저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총액을 합친다는 점도 꼭 인지하자. 필자의 전세액이 1억 5천인데, 부채가 1억이라 해도 5천이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닌, 1억 5천이 자산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나빠...)
소득요건
구분 | 총소득요건 |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 2,200 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3,200 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1인가구의 소득요건이 2200만원이다. 기타 계산 제하고 그냥 순수 연봉이 2200이다. 라면 월 183만원이다. 1인가구는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홑벌이가 3200만원인데 맞벌이가 3800만원이면 단순계산으로 각 1900만원씩 번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역시 안주겠단 의지 아닐까 싶다.
https://www.bbc.com/korean/news-61977029
신청불가능한 신청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신청하지 못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경우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적당한 회사에서 적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신이 프리랜서라면 또 달라진다. 혹 당신이 프리랜서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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