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발 청년 햄버거 메뉴

목차

    한동안 민법핵심정리노트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깐 업데이트를 중단하였으나, 이제 다시 시험이 약 11개월 남은 시점으로 민법을 지금부터 다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1차 합격 뿐만아니라 동차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인강 - 민법핵심정리노트 7편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강 및 기본서, 에듀윌 인강 및 기본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커뮤니티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그동안 정리해놓은 민법핵심정리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 정리 노트

    공인중개사 민법 제 103조, 제 104조 정리노트 민법 제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첩계약 : 무효 2. 이중매매 : 유효 - 단, 제 2매수

    whiteheadyouth.tistory.com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2편

    금일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 중 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번 민법정리노

    whiteheadyouth.tistory.com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3편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3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일

    whiteheadyouth.tistory.com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4편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4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 중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 110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구요. 공인중개사 민

    whiteheadyouth.tistory.com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5편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5편에서 살펴볼 내용은 법률행위의 대리 중 대리인, 대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whiteheadyouth.tistory.com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6편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6편에서는 복대리와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

    whiteheadyouth.tistory.com

     

    7. 법률행위의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노트 - 법률행위의 무효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이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며 이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관례

    1.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
    2.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3. 불허가가 되면 확정적 무효
    4.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 무효
    5.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7. 협력의무의 이행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3. 불허가 처분
      ■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1.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경우

    일부 무효인 경우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일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
    //스크립트는 script로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