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존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가입하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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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바뀌었다. 기존의 정부 정책사업 대비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변화된 점과 장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이직율이 잦아 기업의 입장에서도, 취업청년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에서 3년 근속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서 성과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적금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적금이라 생각하고 2년간 총 400만원을 넣으면 12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
만15~만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2023 달라진점)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이나 이수(수료)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365일)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기간제 혹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제외한다.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의 경우 제외한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사람은 가입하지 못한다. 또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고정수당 및 고정성과금, 월평균 상여금의 합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주(사장, 대표)의 배우자거나 자녀관계라면 제외된다. F-2, F-5, F-6 비자인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 동일기업에서 6개월이내 재취업한 경우, 해외법인에서 근무(예정)하는 경우는 가입하지 못한다.
*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단 1회에 한해)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기업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고용자의 수가 5인이상 5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혹은 제조업인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하다. 기준 피보험자수의 산정방식은 아래에 따른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기업
중소기업이 아닌기업,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고용부 장관 명단 공개 기간내에 임금체불 이력 있는경우, 임금체불 상습위반 기업,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둘 이상 받으려는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전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대우등이 확인된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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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
적립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내일채움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기업 입장에선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참여신청, 승인,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개월이라 하면 넉넉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신규 신청과 중진공에 청약신청, 신청,승인,가입기간 고려해서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해지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지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기업의 사유인 경우 기업부담금도 취업청년이 갖게되는구조이고, 청년의 개인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갖게 된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두 청년이 갖게되는데 자세한 해지환급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공제만기시 공제금 받는법
공제계약 성립일(입사일 아님)로 부터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장기재직하고 청년의 자기부담금과 기업, 정부에서 지원금의 정상 적립이 되었다면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지급신청하면 된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자 달라진 점
기업 규모 : 5인이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업종 제한 : 모든업종 -> 제조업, 건설업
기업자부담 :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및 기업 각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사업수행주체 : 운영기관 -> 고용센터 (단, 22년까지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금 신청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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