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목차
무주택 확인서 떼는법
무주택자는 본인의 명의로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산다. 이를테면 주택청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점이 가장 높게 책정되는 것이 무주택기간이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환급혜택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혜택에서도 LTV가 높게 책정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떼오라는 이야기를 듣게된 당신, 무주택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1. 무주택확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무주택확인서라는 이름을 가진 공식적인 서류는 없다. 단지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틀어 무주택확인서라고 부른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 이런 증명 서류는 두가지가 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 확인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 가능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과 같은 시중 은행 중 본인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은행에 가면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해당 서류를 통해 무주택임을 증빙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서 가도록 하자.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24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확인서가 바로 무주택 확인서이다.
3. 지방세
이 확인서는 지방세를 얼마나 냈는지 증빙을 하는 서류로 보이지만, 체납한 지방세의 유무를 따지는 목적이 본래의 목적이다. 지방세납세증명은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이며, 지방세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이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재산세를 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지방세납세증명이며, 지방세납세증명이 바로 무주택확인서가 되는 것이다. 해당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치며
최근 부동산 가격에 침체기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시기에 집 한채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작은 소원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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