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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제 103조, 제 104조 정리노트

    민법 제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첩계약 : 무효

    2. 이중매매 : 유효

    - 단, 제 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무효이다. 이는 절대적인 무효이다.

    3. 동기의 불법

    -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불법적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는 무효로 한다.

    4. 법률행위가 제 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될 경우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한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올려드리는 민법 정리 노트는 이번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기에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해나가는 것이 32회 동차 합격의 지름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해당 자료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강의 및 교재를 기본서로 채택하여 작성되었고, 에듀윌 공인중개사 심정욱 교수님 강의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인강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강의가 좀 더 저렴한 반면, 강의가 조금은 지루한 면이 있고, 에듀윌 공인중개사 강의는 조금 비싼 반면 강의가 좀 더 재밌는 편 입니다. 장 단점이 있으니 기출문제 풀이나 무료 강의를 들어보고 나에게 맞는 교수님이 많은 곳에 종합반 인강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 104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라도 이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 부족을 뜻한다. 이를테면 사회 초년생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2. 매도인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 

    - 경솔, 무경험 : 대리인의 기준

    - 궁박 : 매도인 본인의 기준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 증여 및 재산권 이전 :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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