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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 중 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번 민법정리노트 2편도 마찬가지로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편도 함께 보시고 넘어가보시죠! (썸네일에 숫자 잘못적은건 비밀)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 정리 노트

    공인중개사 민법 제 103조, 제 104조 정리노트 민법 제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첩계약 : 무효 2. 이중매매 : 유효 - 단, 제 2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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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핵심은, 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사기 및 강박 모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제 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1항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 전항(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라 함은 표의자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비진의(진의아님) 표시 요건은 의사표시이며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아야 한다.

    1. 원칙 : 유효 (선의와 무과실) 

    2. 예외 : 무효 (악의 또는 과실) 

    3. 선의의 제 3자 보호 : 제 3자는 선의이면 족한다. 즉 과실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4. 적용범위 : 계약,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함, 신분행위 - 언제나 무효,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서에 있는 내용 요약입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심정욱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비유알알무선" 비진의는 유효, 그러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선의의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바로 이어서 통정허위표시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다.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건은 상대방과 통정하였는가 이다.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무효, 불법원인급여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

    제 3자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과실 여부 상관 없음), 허위로 체결된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지위를 상속 받은 자(포괄승계인)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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