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5편
목차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5편에서 살펴볼 내용은 법률행위의 대리 중 대리인, 대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을 목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는 공부할 양이 많은 만큼 여러편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 정리 부분은 언제나 그랬듯 빨간색, Bold 처리 해서 핵심만 짚어보실 수도 있게끔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강 및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 커뮤니티의 자료를 참조하기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그 전에 작성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제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 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여기서 보존행위라 함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을 말합니다.
제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며, 그 하자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서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 이해가 안될 수 있는데, 위 문장에서 본인이라 함은 대리인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제한능력자여도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의사능력자가 아니기에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권리능력이 있으니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생아의 대리인은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은 그 책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리권 및 대리인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며 법 조문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조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리행위에 대한 부분은 조문을 반드시 숙달하여야 문제 풀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조문을 숙달하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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