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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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3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에듀윌 공인중개사 인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 1편과 2편도 함께 보시죠.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 전항의 의사 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편에서 본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니기에 당사자 합의가 우선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선 표의자(취소하려는자)가 그 착오를 입증하여야 하고, 취소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과실의 인정 판례는 공장 경영자 토지 매입,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지를 거래하였고 담보 설정을 해지하였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공인중개사 인강에서 충분히 들어보셨을 사례라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단,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시에는 불법행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해제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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