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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핵심정리노트 4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 중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 110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구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수 차례 출제되는 만큼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와 에듀윌 공인중개사 인강 과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지난 핵심정리노트를 링크해놓았으니 차례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 정리 노트

    공인중개사 민법 제 103조, 제 104조 정리노트 민법 제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첩계약 : 무효 2. 이중매매 : 유효 - 단, 제 2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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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2편

    금일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 중 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번 민법정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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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3편

    이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 민법정리노트 3편에서 알아볼 내용은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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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항 : 2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하여야 하고, 위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행위를 사기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목적물의 시가라는 부분이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시가의 묵비나 과장광고는 기망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포심을 일으키려하고 이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지니고 있어야합니다. 강박행위를 하여야하며, 이또한 위법성을 지니고, 주관적인 인과관계를 지녀야 합니다.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만약 갑과 을의 법률행위에서 병이라는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표의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경우는 어떠할까요?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가 아닌 무효 사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 중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구요.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의 경우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이 싸인을 하는 서류가 "가" 서류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나"서류인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적용 가능하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무료 강의 민법핵심정리노트 잘 보고 계신가요? 의사표시의 기본 도달주의는 격지자간의 승낙만 발신주의라는 사실 꼭 잊지마시구요. 다음번 민법핵심정리노트도 꼭 읽어보시고 하루에 한편씩 읽어보시면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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