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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경기 안성시에서 3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고 최근들어 폭등한 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밝혔다. 2023년 2월 22일 제 2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리면 그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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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성시 3차 재난지원금개요

    경기도 안성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총 20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평성했다고 한다. 2023년 2월 22일 열릴 제 2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될 경우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봉산동, 숭인동, 영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명륜동, 낙원동, 창전동, 성남동, 신흥동, 인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서인동, 석정동, 아양동, 금석동, 계동, 옥산동, 사곡동, 도기동, 당왕동, 가사동, 가현동, 신건지동, 신소현동, 신모산동,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주민등록 기준일은 2022년 12월이다.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5억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8천만원, 가금류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1억 5천만원, 시설 원예 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3억 3천만원등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안성시 3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안성시의 재난지원금은 여느때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주면 물가는 어떻게 잡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면 든든하게 외식하기 좋은 장소와 지역화폐 사용하기 좋은 장소를 아래에서 추천할테니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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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업장은 위 사진과 같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준 대규모 점포등, 유흥관련업종, 안성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스타벅스나 유니클로같은),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안마시술소나 전자제품 대리점,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에 해당한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지역 경제와 관련없는 업종으로는 사용을 제한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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